(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로또 당첨에서 비롯된 형제간 다툼에서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형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이 사건은 동생을 살해한 A씨가 과거 로또 1등에 당첨돼 거액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이날 "비극적인 사건을 접하며 검사로서 가슴이 아팠다"면서도 "하지만 잔인하게 친동생을 살해한 형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0년간의 위치추적전자 장치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청구했다.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당시 이성을 잃은 흥분상태였다"면서 "범행에 대해 속죄하고 반성하고 있는 데다가 사건 이전에는 형제간의 우애가 깊었던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전북 전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50)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목격한 시장 상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2007년 로또 1등에 당첨돼 12억원을 수령한 A씨는 누이와 동생에게 1억5천만원씩을 나눠주고 다른 가족에게도 수천만원을 선뜻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나머지 당첨금 일부를 투자해 정읍에서 정육식당을 열었다. 숨진 동생은 형이 준 돈을 더해 집을 장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로또 당첨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돈을 빌려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고, A씨는 이자 지급을 조건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러나 한두 달 이자를 주던 지인들은 연락을 끊었고 풍족했던 통장잔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을 드러냈다.

그런데도 A씨는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 탓에 다른 친구들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동생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시 돈을 빌려줬다.

마찬가지로 다른 친구들도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서 은행의 빚 독촉은 동생에게까지 이어졌다.

사건 당일 이에 화가 난 동생이 욕설하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 만취 상태에서 흉기를 마구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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