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증세 보였는데 여행 강행 고의성 의심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유증상에도 제주 여행을 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 A 씨 모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들 모녀는 지난 20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여행했다. 이후 A 씨는 서울시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았고,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어머니 B 씨도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A 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였지만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다고 봤다. 제주도는 법률검토를 통해 A 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다.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