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안 중하고, 수사 목적상 어쩔수 없는 조치"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신앙훈련을 한다는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빛과진리교회가 담임목사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반발했다.

빛과진리교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해외도피 우려와 개연성도 없고 흉악범죄자로 보기도 어려운 김명진 목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출국금지 처분은 범죄 수사나 재판을 위해 필요하거나 해외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이뤄지는 것"이라며 "목회자 출국금지 조치가 과연 적절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앞서 경찰은 김 목사와 관련 피고소인 2명 등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경찰이 지난 12일 교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압수 물품으로 성경책 등 부적절한 물품을 가져갔다며 "이런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정통 장로교 교회에서 자행된 것은 군사 독재시절에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김 목사가 목회자라는 사실은 고민했으나 사안 자체가 중하다"며 "수사 목적상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또 성경책을 부적절하게 압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성경책 사이에 껴놓은 메모와 성경책 내용이 연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 가져왔던 것"이라며 "선별작업 중 성경책에 대해선 압수 대상이 아니라 판단해 즉시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빛과진리교회는 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인분을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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