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서울성모·아산병원 3곳 전화등 통해 상담·진료 가능

필요하면 처방전 발급

교민, 유학생 등 대상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원격 진료’ 서비스가 실시된다. 한국 정부는 현행 의료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료진-환자 간 원격의료를 재외국민에 한해 2년간 허용하기로 했다.

교민, 유학생 등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된 원격 진료 서비스는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의료진이 전화 또는 화상 등을 통해 의료 상담과 진료 등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 발급도 가능해진다. 해외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하거나 국내에서 대리인이 처방 약을 수령해 국제우편으로 환자에게 발송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임시허가를 얻은 인하대병원을 포함해 라이프시맨틱스 협력 의료기관인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 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 등 3개 병원 역시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병원들은 앞으로 임시허가 기간인 2년 동안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