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기업 '후지 주택' 도넘은 혐한…혐한 문서 3년간 직원들에 유포

"한국인은 거짓말 민족"등 사내 교육 자료 왜곡
한국인 3세 女직원 손배소 110만엔 배상 판결


일본의 부동산 대기업인 후지주택이 장기간 "한국인은 거짓말이 만연한 민족" "자이니치(재일 한국·조선인) 죽어라" 같은 '혐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사내에 배포하다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 쪽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재발 방지책을 내놓기는커녕 "사상의 자유에 큰 제약이 가해질 것"이라는 논리를 펴며 항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지난 2일 혐한 문서를 지속적으로 배포한 후지주택과 이마이 미쓰오 회장에 대해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며 110만엔(1228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후지주택 직원인 재일 한국인 3세 여성이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나왔다. 이 여성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일본 이름을 쓰지 않고 한국 이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 남성과 결혼한 뒤에도 이름과 국적을 바꾸지 않았다. 이 여성은 승소 뒤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재일'(재일 한국인·조선인)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일본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싸웠다"며 "자식에게 증오와 편견에 굴복해 침묵하는 미래를 남기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후지주택은 매출 1104억4400만엔(약 1조2419억원)에 이르는 규모 있는 회사로, 950여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2년 반 넘게 한국인 혐오 발언을 담은 문서를 전 직원에게 배포하고, 직원들에게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해오다 이번 소송을 당했다. 이 문서에는 "자이니치 죽어라"라는 극단적인 표현부터 한국인을 '거짓말쟁이'나 '야생동물' 따위로 모욕하는 잡지나 인터넷 기사 등이 포함돼 있다.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위안부들의 경우 독실이 있는 대규모 2층 가옥에서 숙박하고 생활했다"며 "생활이 사치스럽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회사는 문서를 읽은 뒤 직원들이 "한국은 역시 거짓말을 해도 책임지지 않는 거짓말이 만연한 민족성을 갖고 있다"고 써낸 감상문을 모아 다시 배포하기도 했다.

한편 후지 주택 측은 이같은 법원의 배상 판결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사설
오사카에서 혐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일본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