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봉쇄령 타고 유행 "어린이 생명 위협", 과태료 등 단속
감전 사고등 빈발…감시카메라 장착 국가안보에 위협도


중동 국가 이집트가 올해 여름 유행한 어린이들의 연날리기를 막는데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집트 내무부는 12일 연날리기와 관련해 16명을 체포했다며 수도 카이로 내 군경이 최근 연을 날리는 사람과 연 제조자 및 판매자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내무부는 이번 조처에 대해 연날리기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카이로 다음으로 큰 지중해 연안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연날리기를 금지했다. 이달들어 연을 날리던 한 12세 여자 어린이가 건물 17층에서 떨어져 숨졌으며 지난 6월 초에는 한 고등학생이 연을 날리다가 감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에 따라 연을 날리는 미성년자 부모나 18세가 넘는 사람은 300 이집트파운드(약 2만2천500원)∼1천 이집트파운드(약 7만5천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집트에선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학교, 놀이시설 등을 폐쇄하는 봉쇄 조처를 시행하자 마땅한 놀이를 찾지 못한 어린이들이 지루함을 달래려고 시작한 연날리기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안전사고가 빈발하면서 우려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를 이유로 연날리기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에 감시카메라를 장착해 주요 시설을 촬영할 경우 국가안보에 해가 될 수 있다며 안보 문제를 이유로 연날리기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