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보호 기간에 재입북 사례도 최근 5년 10여명

(김포=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20대 탈북민이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는 기간에 다시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탈북민 신변보호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탈북민이 국내에 입국하면 5년간 공식적으로 보호한다.

탈북민은 하나원에서 12주간 초기 정착 교육을 받고 이어 지역 하나센터에서도 8일간 전체 50시간의 지역 적응 교육 등을 받는다.

탈북민 신변보호담당관 제도를 운용하는 경찰은 5년간 보호 기간에 일선 경찰서 보안과 소속 경찰관들을 배치해 탈북민과 주기적으로 전화나 대면 만남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정착을 돕고 있다.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김모(24) 씨도 2017년 탈북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김씨의 신변을 보호하던 주거지 관할 경찰서는 그를 성폭행 혐의로 수사 중임에도 월북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경찰 신변보호담당관은 한 달에 한 번꼴로 담당 탈북민과 전화나 대면 만남을 통해 안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김포서 담당 경찰관은 김씨가 사라지기 전 한 달 가까이 전화 통화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서 담당관이 김씨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은 지난달 21일 김씨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날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김씨가 성폭행 혐의로 지난달 21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김포서 신변보호담당관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받고 간다'는 말을 했다"며 "이달 19일 월북 우려 첩보를 입수하고 20일 김포서 신변보호담당관이 김씨에게 전화했을 땐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포서 관계자는 "김씨가 김포에 살아 평소 우리 경찰서의 관리 대상이었다"면서도 "실제로 월북했는지나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김씨가 맞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처럼 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인데도 재입북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과 통일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으로 재입북한 탈북민은 2015년 3명, 2016년 4명, 2017년 4명 등 11명으로 모두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상태였다.

지난해 7월 기준 국내에서 거주가 불분명한 탈북민도 890여명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탈북민 신변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 신변보호담당관 수가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신변보호담당관은 지난해 7월 기준 전국에 총 914명이며, 1인 평균 탈북민 34.4명을 담당하고 있다.

김씨 거주지 관할인 김포서는 1인당 담당 탈북민 수가 전국 평균보다 2배가량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보통 탈북민은 3개 등급(가∼다)으로 나눠 관리하는데 김씨는 가장 아래 단계(다 등급)였다"며 "3등급은 신변보호담당관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화하거나 만나서 고충을 듣고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당자가 성폭행 사건 발생 당일 연락해 담당 경찰관(신변보호담당관)도 (김씨가 수사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수사 중에 관리 등급을 올리는) 관련 매뉴얼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달 중순 김씨가 피해자를 협박했고, 월북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상태였으나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강간 혐의로 한 차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뒤 경찰에 입건됐고, 경찰은 지난 21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오전 1시 20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 A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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