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미중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 공안 당국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미국 국적 변호사를 추방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17일 보도했다.

신경보에 따르면 산둥(山東) 공안 당국은 이날 변호사법을 위반한 중국계 미국인인 바오모(48) 씨를 추방했다고 밝혔다.

바오씨는 지난 2006년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중국 변호사 자격증을 이용해 법률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징시 사법당국은 바오씨가 사법당국에 국적 변경 내용을 통보하지 않고,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베이징시는 지난 11일 바오씨가 보유한 변호사 자격증을 취소했다.

바오씨는 2006년부터 베이징에 있는 타이더(泰得) 법률사무소에서 10여년 간 변호사로 근무해왔다.

베이징시 사법당국은 "바오씨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효력이 정지된 변호사 자격증을 유지하며 변호사 활동을 해왔다"면서 "범죄 행위가 매우 심각해 이 같은 처벌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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