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쇄 등 백운규 전 장관에게도 보고" 진술…백 전 장관 "기억 없다" 주장

대전지검, 백 전 장관·채희봉 당시 청와대 비서관 등 곧 소환조사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월성 1호기 원전 내부 자료 삭제 지시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안건 등을 가지고 3개월 동안 2차례 청와대를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국장급 공무원 등의 구속기간 만료 시일(최장 20일) 안에 주요 피의자 조사를 대부분 마칠 것으로 예상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에 대한 소환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구속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 등 2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부하 직원 B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구속된 B씨는 실제 주말 밤에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예전에 자신이 썼던 PC에서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웠다고 감사원 등은 밝혔다.

앞서 A씨는 "2017년 12월 등에 백운규 당시 전 장관에게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검찰 등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을 원했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조기 폐쇄를 하더라도 이사회 결정 직후가 아닌 운영변경 허가 때까지 미뤄달라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백 전 장관은 관련 직원 질책과 보고서 재검토 등 지시를 통해 '한수원 이사회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 등 조사결과 A씨는 백 전 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고 한 날 즈음인 2017년 12월 6일과 2018년 3월 15일에 대통령 비서실에 출장을 다녀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가 들고 간 안건에는 월성 1호기 폐쇄 추진 계획과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계약 시 후속조치 이행을 명시해 이사회 설득 책임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추진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산업부는 2018년 5월 29일 당시 정재훈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사장은 같은 해 4월 4일 청와대로부터 사장 임명 결정을 받았다.

백 전 장관은 그러나 감사원 등에서 "(A씨에게)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추진방안 등 문서를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백 전 장관을 불러 구속 공무원과 엇갈리는 진술 내용을 비롯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백 전 장관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역시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한 '산업부 다른 공무원 컴퓨터 압수수색을 통해 청와대 보고 문서 등 3천600건 서류를 확보했다'는 취지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wald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