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도 '찬성' 당론 어기고 기권…"양심에 따라"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강민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0일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켰지만, 의석에 마련된 표결시스템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

공수처법은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조 의원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불참이 아니라 표결을 안 한 것이다. 기권한 것"이라며 "그게 그동안의 입장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판이 제기된다는 지적에는 "그런 것은 모르겠다. 제가 다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징계가 청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것도 다 감수해야지"라고 했다.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 의원은 지난달 SNS에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한다"며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 당원게시판에는 "조응천을 제명하라", "검찰의 끄나풀", "비겁하고 역겹다", "반대보다 기권이 더 나쁘다"라는 비난 글이 쇄도했다.

이날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자당 지도부의 '당론 찬성' 방침을 깨고 공수처법에 기권표를 던졌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공수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개정안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약속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당론에 어긋나는 괴로운 결단을 느꼈다. 당원께 사죄한다"고 덧붙였다.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