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 '국적신고' 업무 한시적 편의 조치

LA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부 국적신고 업무에 한해, 직접 방문을 통한 신고업무와 병행하여 한시적으로 先(선)온라인 신청 後(후) 방문접수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31일자로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국적이탈신고 대상자(2003년생까지 해당) 등 민원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여 접수가 어려운 경우, 먼저 신고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로 의사표시를 하면 오는 6월30일 까지 언제든 영사관을 방문하여 서류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상업무로는 ▲국적이탈신고(오는 3월 31일 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국적보유신고 및 국적선택신고(오는 6월 30일에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사람) 등이다.

대상자는 신고기간 내에 온라인 先신청한 후 오는 6월 30일 까지 영사관을 방문해 수수료 납부 및 서류 제출 및 보완하면 된다. ▶문의:(213)385-9300, 「영사민원24」 홈페이지(http://consul.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