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관측 우세 속 "미지급 월급 등 연관돼 유족 승계 가능" 의견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사망함에 따라 그가 제기했던 전역 취소 청구 소송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원고가 숨진 이 사건 소송 성격상 이대로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전역 취소 결정이 되면 미지급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유족 등이 승계해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45분으로 잡았다.

그러나 3일 변 전 하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재판 진행이 쉽지 않아진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직권으로 재판을 종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소송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 즉 전역 취소 여부가 원고인 변 전 하사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만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원고 자격을 승계할 수 없어서다.

대전·세종지역 민사·행정 전문 한 변호사는 "복무와 전역은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는 일신전속(一身專屬)적 특성을 가졌다"며 "사실상 소송의 이익이 없어 재판을 할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변호사도 "상속인이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소송수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전역 취소 관련해 승계할 사람이 없어 소송은 종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전역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원고가 그간 미지급된 월급 등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족 등에게 원고 자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복무와 전역 자체는 당연히 누군가 대신할 수 없지만, 금전적인 부분이 연관돼 있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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