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간 '몸싸움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검찰 수사관이 10일 사건 당시 한 검사장에게서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어 보였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을 내놓았다.

검찰 수사관 A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피해자의 행동 중 증거인멸을 의심할만한 부분이 있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없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A씨는 한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사무실 압수수색 현장에 동행한 검찰 수사관이었으며, 당시 사무실 안에는 한 검사장과 정 차장검사를 비롯한 수사팀 5명이 있었다.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차장검사 측은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입장이고, 한 검사장은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참여를 위해 전화를 하려는데 정 차장검사가 "이러면 안 된다"며 자신에게 뛰어들어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몸싸움이 벌어진 직후의 상황을 담은 20여초 분량의 동영상도 공개됐다. 몸싸움 장면은 한 검사장의 요청으로 담기지 않았다.

영상에서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에게 "공무집행 과정에서 사람을 폭행했다"며 언성을 높였고, 정 차장검사가 자신을 진정시키려 하자 "나는 변호인 참여를 제한받았다. 내가 전화한다고 했고, 허락하지 않았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A씨는 둘 사이에 변호인 입회를 놓고 말다툼이 있었지만 정 차장검사가 결국 변호사에게 연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두 사람의 몸싸움 장면이나 사건의 선후관계는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주 말끝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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