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주겠다' 광고로 한국 여성들 유인. 여권 뺏고 성매매 강요 美 부부 기소

뉴스진단

2년여 동안 매춘에 동원, 번 돈 다 빼앗겨
인신매매 유죄 확정시 각각 징역 25년형

한국 여성들을 일자리를 주겠다는 거짓말로 유인해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한 미국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뉴욕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정자 오른스타인(62)과 그의 남편 에릭 오른스타인(49)은 성매매 알선, 중절도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구인 광고로 한국 여성 2명을 미국으로 유인한 뒤 그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 중 한명인 A씨는 지난 2015년 해당 광고를 접한 뒤 부부에게 항공료를 받고 미국으로 향했으나, 부부는 그가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고 교통비와 지원금 등으로 1만달러를 갚을 것을 요구하며 낯선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을 것을 강요했다. 이후 2년 동안 매춘에 동원된 A씨는 2017년 3월 부부로부터 여권을 돌려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2001년 구인 광고를 통해 미국으로 가서 부부를 만났으며, A씨와 같이 여권을 빼앗긴 채 1년 동안 술집에서 일하다 자신의 빚 일부가 다른 이에게 양도됨에 따라 안마 시술소에 팔려가 수년간 성매매에 동원됐다.

당시 부부는 그녀가 번 모든 돈을 가로채며 오로지 팁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도망치려 할 때마다 정자 오른스타인은 "내가 널 찾지 못할 것 같냐"고 협박했으며, 남편 에릭 오른스타인은 충분히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쇠파이프를 휘두르기도 했다.

결국 B씨는 2017년이 되어서야 여권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부부는 3년 후에도 아직 지불해야 할 돈이 남았다며 그를 다시 찾아갔다. 위협을 느낀 B씨는 저축한 돈 8500달러를 건넬 수밖에 없었다고.

뉴욕시 퀸스 지방검사 멜린다 카츠는 "두 피고인은 한국에서 두 명의 여성을 의도적으로 퀸스에 데려와 성매매 산업에 강제로 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검사 사무실에 설치된 인신매매수사국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른스타인 부부는 유죄가 확정될 시 각각 25년 징역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