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 7마리가…5천불 벌금

미국에서 한 남성이 보호종으로 분류된 상어를 가정집에서 몰래 키워 팔아오다가 5천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주에 사는 조슈아 세귄(40)은 지난 2017년 7월 조지아주의 한 도로에서 트럭에 새끼 상어 다섯 마리를 싣고 가다가 적발됐다. 뉴욕주 환경부는 관할 지역 내 더치스 카운티에 있는 세귄의 집을 수색한 결과, 창고에 설치된 약 4.5m 길이 수조에서 흉상어 일곱마리를 발견했다. 흉상어는 뉴욕주법에 따른 보호종으로 분류돼 있다.

당국은 또 이곳에서 레오파드 상어 두 마리, 귀상어 한 마리의 사체와 멸종위기종인 작은이빨톱가오리의 주둥이 일부도 찾았냈다.

약 5m까지 자랄 수 있는 작은이빨톱가오리는 2003년 미국 멸종위기종보호법(ESA)에 따라 보호종으로 지정된 첫 해양 어류다.

미국에서 상어를 키우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보호종을 소유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