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이 들지만 확실한 물증없어 무혐의 처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13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공개한 이들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며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부족하다"고 적시했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송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일본 고베 총영사나 공공기관장 등 공사직을, 다른 경쟁자 심규명 변호사에겐 한국동서발전 사장직을 제안하는 등 당내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의혹이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송 시장이 선거 준비조직을 만든 뒤 당내 경선을 치르지 않도록 경쟁자들에 대한 축출 또는 회유하는 선거전략을 수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임 전 최고위원이 임 전 실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의 자리를 원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고, 원하는 자리를 얻으면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뜻을 한 전 수석에게 내비쳤던 사실도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송 시장이 2017년 10월 청와대에서 임 전 실장을 만난 직후인 같은 달 24일 임 전 최고위원 측에 '심규명은 불출마로 정리될 것 같다. 임 전 최고위원도 불출마하면 원하는 자리를 챙겨줄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송 시장의 선거 준비 모임에 참석했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이 언급돼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업무수첩에 기재된 선거전략대로 일이 실행된 정황도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들은 자리 제공을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송병기의 수첩 기재 내용만으로는 후보자 매수 논의나 지시·부탁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기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정황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하명수사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힘들고,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광철 비서관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김기현에 관한 첩보를 보고받고 이를 백원우(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하고, 이 첩보가 경찰에 하달된 직후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이 관련 동향을 파악한 정황이 있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관련자들 진술을 볼 때 공범에 이를 정도로 하명수사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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