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백신 75명에게 접종 수의사 2명 거액 벌금형

칠레에서 코로나19예방효과가 있다며 동물용 백신을 사람에 투여한 수의사들이 적발됐다.

21일 AP통신에 따르면 칠레 북부 도시 칼라마의 수의사 2명이 지난해 릫개 코로나바이러스릮 백신을 사람들에게 투여했다가 보건당국으로부터 벌금 처분을 받았다.

릫개 코로나바이러스릮(CCoV)는 감염된 개들에게 장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1970년대 처음 발견됐다. 2019년 발견돼 인체 감염을 일으키며 전세계에 코로나19 팬데믹을 불러온 바이러스인 릫SARS-CoV-2릮와는 엄연히 다르다.

이들이 개 코로나 백신을 투여한 것은 지난해 12월 칠레에서 릫사람용릮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도 훨씬 전이었다.

보건당국 관계자가 지난해 9월 칼라마의 한 동물병원에 갔다가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보고 추궁하자, 직원들은 지역 수의사로부터 이미 백신을 맞았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지역 의료인과 광부 등 최소 75명이 2명의 수의사로부터 개 백신을 맞았다.

보건당국은 백신을 투여한 수의사들에게 각각 1만 달러가량의 벌금을 부과했다. 문제의 수의사 중 1명은 사람들에게 개 코로나 백신을 투여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 보건당국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