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서 '스텔싱'남성 징역형, 첫 유죄 판결

뉴질랜드

성폭행 혐의, 징역 3년9개월

뉴질랜드 법원이 성관계 도중 상대방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스텔싱행위에 강간죄를 적용했다. 뉴질랜드에서 스텔싱에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NZ헤럴드에 따르면, 웰링턴 지방법원은 22일 스텔싱 행위를 저질러 강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와 성매매 업소에서 성관계 도중 스텔싱을 저질렀다. 뉴질랜드에서 성매매는 합법이나 피임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에서 성관계 때 법적으로 반드시 콘돔을 착용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성관계 도중에 콘돔을 제거하고 여성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행위를 계속한 것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스텔싱 행위는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인 상처까지 준다. 성폭력을 당한 섹스산업 종사자도 다른 여성 피해자와 다를 게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스텔싱(stealthing)은.
성관계 도중 몰래 피임기구(콘돔)을 빼는 행위를 말한다. 전투기를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게 하는 군사기술인 '스텔스'에 빗댄 말이다.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은 이미 스텔싱 행위를 중대한 성범죄 중 하나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