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진단]

한국정부, 우선 한국서 백신 접종한 경우만 적용…5월 5일부터 실시

검사결과 음성-무증상 조건 2주 격리 면제…해외 접종자 확대 주목

미국 등 해외서 접종 완료자는 향후 상호주의-협약 통해 순차 인정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다음 달 5일부터 '2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는다.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거나 해외에서 입국했더라도 진단검사 결과 '음성' 확인만 되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미국 등 해외 현지 국가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비록 한국서 백신을 맞은 사람에 한하고 있으나 일단 미국 등 해외 여행이 풀리기 시작하는 조짐으로 여겨져 희소식이 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코로나19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더라도 진단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신 2주, 즉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이 지침은 5월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추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능동감시란 자택 또는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되는 대신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건당국에 매일 본인의 몸 상태를 설명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 진단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을 뜻한다.

그는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도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며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말했다.

완화된 수칙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접종 완료자'로, 백신별 접종 횟수를 모두 맞고 면역형성 기간인 2주를 보낸 이들이다.

정부는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할 방침이다.

최호용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법무지침팀장은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뒤 2주가 지난 사람 가운데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 자가격리를 면제하게 된다"며 "우리 국민이든 해외(국적자)든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외 현지 국가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최 팀장은 "현재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접종 완료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상호주의 원칙이나 협약 등을 맺어서 순차적으로 인정해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승인한 백신이나 상대국에서 승인한 백신이 다르고, 또 향후 어떻게 인정할지 등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한국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대비해 접종자의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지난 26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해 확진자 접촉 및 출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 면제를 포함한 방역 조치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