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확전 피한 듯…'넘겨받은 사건 안한다' 약속 못지켜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출범 110일을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별 채용 의혹으로 정해졌다.

이를 놓고 검사 혹은 판사 사건을 1호로 선택했을 때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안전한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가 10일 조희연 교육감 의혹을 '2021년 공제1호'로 등록했다고 밝히면서 공수처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이 공개됐다. 조 교육감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사건사무규칙을 공개하고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어 입건한 사건 등에 대해 사건번호를 '○년 공제○호'로 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중 1호로 등록된 사건이 조 교육감의 특별 채용 의혹이다.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이후 공수처가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보다 전인 지난달 말 검찰 출신인 김성문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수사팀을 꾸리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10여일 동안 1호 사건이 감춰져 있던 것이다.

공수처의 1호 사건은 지난 1월 21일 출범 당시부터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였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를 의식한 듯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건'을 기준으로 삼아왔고, 최근 들어서는 "1호 사건은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고, 떠넘겨 받아서 하는 사건은 1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 사건이 감사원에서 넘겨받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김 처장의 그간 발언은 지켜지지 못한 셈이 됐다.

특히 공수처가 검찰개혁을 뿌리에 두고 탄생한 만큼 1호 사건은 검찰 비위가 되지 않겠냐는 추측이 많았다. 김 처장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는 공수처의 기능을 언급하기도 했다.

출범 초기 1호 사건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사건들도 현직 검사들이 피의자로 지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 등이었다.

하지만 김 처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 의혹 이후 공수처가 줄곧 수세에 몰리면서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가뜩이나 김 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검사 비위를 1호로 정하게 되면 공·검 갈등이 악화할 것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1호 사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 보도 이후 사실 확인을 해준 것도 결국은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보인다.

앞서 김 처장은 국민의 알권리와 수사의 밀행성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 사건은 이미 감사원을 통해 혐의 내용이 공개됐다는 점에서 비공개할 이유가 크지 않았다.

1호 사건이 특별 채용 의혹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김 처장은 현재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다. 이를 보도한 언론을 향해 "특혜로 살아온 인생은 모든 게 특혜로 보이는 모양"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호 사건번호를 부여한 건 맞지만 강제 수사 여부 등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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