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된 직후 결혼 의무화 황당 '강제 결혼'법안 발의 

[파키스탄]

성인이 된 직후 결혼을 의무화하고, 결혼하지 않은 성인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는 황당한 법안이 파키스탄에서 발의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현지 극우당인 무타히다 마질리스-이-아말(MMA) 소속 신드 지역구 의원은 이번 주 열린 의회에서 18세 성인의 결혼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21년 신드주 강제 결혼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된 법안 내용을 보면 18세가 된 성인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며, 성인이 된 자녀가 결혼을 하지 않을 경우 부모가 500루피(한화 36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만약 결혼이 지연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부모가 거주 지역 교육구에 ‘자녀 결혼 지연 설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지역구 의원은 “선지자 무함마드 등 이슬람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무슬림 남성과 여성은 사춘기 이후 또는 18세 이후에 결혼할 권리가 주어졌으며, 이를 이행하는 것은 그들의 보호자인 부모님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