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내달 1일부터 시행…직계가족 방문,  중요 사업 목적 입국 등 한해 부분적 허용 

[뉴스포커스]

 美 시민권자 등 외국인 국내 가족 방문도 가능
"오랫동안 고국 못찾은 어려움 조금이나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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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후 2주후 재외공관에 격리 면제 신청해야
심사부처에서 요건 심사 후 격리 면제서 발급

한국방문을 계획하는 미국 등 해외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가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한국시간) 정부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 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회의에서 다음달부터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면 국내외 직계가족 방문이나 중요한 사업, 학술, 공익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심사를 거쳐 격리를 면제할 예정이다. 비록 모든 재외동포들에 대한 전면 면제는 아니지만 그동안 한국 방문을 애타게 고대하던 일부 미주 한인들에겐 숨통이 트였다.  

김 총리는 "오랫동안 고국을 찾지 못한 교민과 유학생, 기업인 등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 외교부와 관계부처는 재외공관 등을 통해 변경되는 제도를 안내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방역상황이 안전된 국가들과의 상호주의 원칙하에 접종증명서를 인정하고 접종을 완료한 출입국자는 서로 격리를 면제하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주 한인들 "숨통"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내외국인이 국내거주 직계가족 방문시 격리면제가 되며, 직계가족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해당된다
단, 형제자매를 만나기 위한 목적의 방문은 해당되지 않는다. 입국자의 국적에 따른 제한은 없다.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을 만나러 오는 경우에도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격리면제를 위해 백신을 접종하고 2주가 지난 후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 AZ(아스트라제네카)등이다.
신청시에는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외공관심사를 거쳐 격리면제서를 발급한다. 재외국민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입국전후 3번 PCR 검사
격리면제가 되도 철저한 방역을 위해 입국전후로 3번의 PCR검사(코로나 바이러스 확인)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입국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PCR검사를 위해 일정시간 대기하며, 음성확인 후 격리가 면제된다.
또한 코로나 검사 3회 실시 후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매일 코로나 19 임상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2회(1일차, 6~7일차), 현행 격리면제서 소지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브라질, 파라과이 등 13개국은 예방접종자라도 격리면제가 해당되지 않는다.


[점점 붐비는 인천 공항]
부분적이긴 하지만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자가 격리 면제 시행책 등이 발표되면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이 입출국자로 점점 붐비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