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 등 미주 내 각 공관 사흘 앞당겨 실시…격리면제서 발급은 7월1일부터 

[뉴스포커스]

공관 방문 외 이메일 신청·발급도 가능
LA총영사관 오늘 기자회견서 일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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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폭주 대비 출발 기준 1주 단위 접수
출발시간 최소한 24시간 전에 발급 목표

한국 방문자들에 대한 재외국민 2주 자가격리 면제 조치 신청이 내주 월요일인 오는 28일부터 주미대사관을 비롯 미국내 각 총영사관에서 시작된다. 당초 7월1일에서 사흘 빨라진 것으로 단 격리면제서 '발급'은 7월1일부터 가능하다. 

23일 주미대사관에 따르면, 7월1일 이후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하는 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공관 방문외에 이메일로도 가능하다. 이메일로 신청할 경우 발급도 이메일로 이뤄진다. 또한, 신청 접수가 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출발일을 기준으로 약 1주일 단위로 신청을 받게 된다. 발급일로부터 1달간 유효한 격리면제서는 출국 전에 발급다고 출력해 한국 공항 입국 시에 소지해야 하며, 격리면제서를 받더라도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한국입국 시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지침은 지난 17일 샌프라시스코에서 개최된 2021년 미국 지역 총영사회의에서 심도 깊은 토의가 이뤄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지난 22일 가장 먼저 이같은 내용을 웹사이트에 공지했다. LA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은 오늘(24일) 자가격리면제서 신청 및 발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따르면, 출발시간 최소 24시간 이전에 발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자가격리면제서 신청자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최소 7가지로 여권을 비롯해,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격리면제 동의서·예방접종증명서·서약서·가족증빙서류·출입국 항공권 등이다. 또한, 항공권 출발지역이 해당 공관 관할지역 아니라 관할지 거주자인 경우, 본인 주소 확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각 제출 서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각 공관의 홈페이지에 게재될 방침이다. 

추가적으로 사전 접수일과 관련한 세부일정도 공개됐다. <표참조

신청가능 대상 조건은 한국에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 증손자 등을 의미)이 있는자이고 형제·자매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 동일국가에서 백신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특히, 재혼·입양의 경우 별도 서류로 입증필요(재혼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지침이 없음)하며, 한국에 외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의 외국인 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는 별도로 이전에 장례식 등 급한 경우에 신청하는 자가격리 면제 신청은 기존 규정에 맞춰 그대로 신청하면 된다. 

공관 관계자들은 "외교부 지침상 최소한 출국 일주일 전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신청자가 폭주할 것을 대비해 여유있게 일정을 잡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