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로 사건 재배당 "공정성 논란 고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주환 기자 =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재수사 명령을 내린 이유는 일부 고발 내용에 대한 판단이 빠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최씨가 고발당한 여러 위증 의혹 중 일부에 대해 검찰이 판단을 내리지 않아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로 알려졌다. 고발인이 주장한 내용이 너무 많아 수사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최씨는 2003년 사업가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놓고 소송을 벌였다.

당시 정씨는 법무사 백모씨의 입회하에 최씨와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이익금 지급을 거부했고 백씨도 최씨의 말이 맞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백씨는 항소심에서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당시 재판에서 최씨가 거짓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고 서올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검은 백 대표의 재항고 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여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은 당초 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에 배당됐으나, 이날 다시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로 재배당됐다.

중앙지검은 정씨가 2005년 최씨와 관련해 무고죄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받을 당시 공판에 한기식 부장검사가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공정성 논란을 고려해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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