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수칙 어긴 격리 여성 들통, 113만원 벌금

[호주]

호텔 격리 중 드론으로 담배를 배달시킨 호주 여성(44)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19일 호주 9뉴스는 방역 수칙을 어기고 격리 시설로 담배를 반입한 여성에게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 넘는 벌금이 부과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퀸즐랜드 골드코스트 브로드비치 크라운플라자 호텔에 머물고 있던 한 여성 투숙객은 하늘을 날아 객실 발코니 앞에 멈춰 선 드론에서 담배 꾸러미를 꺼내 호텔방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호텔 직원들에 적발됐다. 이 투숙객은 호주 입국 후 현지 방역 수칙에 따라 호텔에서 2주간 의무 격리 중이었다.

퀸즐랜드는 호텔 의무 격리자가 외부에서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때문에 담배는 금지하고 있다. 이 여성은 이 같은 방역 수칙을 어기고 드론까지 동원해 격리 시설인 호텔로 담배를 배달시킨 셈이다.

호텔 이 투숙객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문제의 투숙객에게 벌금 1334호주달러(한화 약 113만 원)을 부과하고 경고 조치했다. 또 드론으로 담배를 배달한 익명의 남성은 안전 비행 규정 위반으로 항공안전본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