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가해자 형량 ‘황당 사유’ 감경 판결 판사에 발칵

[스위스]

1심 4년3개월 선고, 3년으로 낮춰

뿔난 시민 수백명 법원 앞서 시위

스위스 법원에서 최근 성폭행 지속 시간이 짧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형량을 감경해준 사실이 알려지자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10일 AP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바젤에서 17세·32세 두 포르투갈인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33세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32세 가해자에게 강간혐의로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했다. 17세 가해자의 경우 소년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며, 형이 선고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항소심 법원이 32세 가해자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3년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리자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성폭행이 단지 11분만 지속됐으며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유에서다.

항소심을 맡은 리슬롯헨즈 판사는 "성폭행 이전에 피해자가 도발적인 옷과 유혹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가 강간당한 시간은 11분으로 상대적으로 짧았다. 피해자는 영구적인 신체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에 분노한 시민들은 법원 앞에 모여 11분간 침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벌였다. "11분도 길다" "짧은 시간의 강간이라는 것은 없다" "잘못된 신호를 보낸 건 사법부다" 등의 팻말을 들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책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리려는 항소심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대변인은 판사의 표현에 대해 더는 설명하기를 거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