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 배임 등 불기소 의견에 대전지검 수사 종결 수순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지검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 어렵게 되면서, 관련 수사는 그대로 종결될 전망이다.

대전지검은 18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의견 의결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의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파악됐다.

표면상으로는 수사심의위 권고를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종 결정은 검찰 몫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수사팀이 더 무리하게 기소를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애초 대전지검 수사팀은 낮아진 경제성 평가에 따라 월성원전이 조기 폐쇄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1천481억원 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 손해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백 전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가 한수원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자연스럽게 조기 폐쇄되는 틀을 짜면서 결과적으로 정부 책임을 지웠다는 판단이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 조작 → 조작된 평가 결과로 이사회 눈속임 → 가동중단 의결 끌어낸 뒤 실행'이라는 구도를 통해 한수원에 1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이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백 전 장관이 정재훈(61) 한수원 사장에게 범죄를 결의해 실행하게 했다는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수사팀의 최종 결론이었다.

그러나 이날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검찰 내부 이견을 정리하면서 불기소·수사 마무리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사건 공소 유지에 집중할 예정이다.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도 이 사건 공동 피고인이다.

첫 공판준비 절차는 오는 24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

일부 변호인이 방대한 서류 검토 등을 이유로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을 한 상태여서 재판부가 기일을 미룰 여지는 있다.

앞서 월성원전 관련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재판도 공판 준비에만 10개월 넘게 걸릴 정도로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들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재판에 넘겨졌으나, 오는 10월 5일 네 번째 공판준비 절차가 예정돼 있다. 본격적인 공판은 연말에야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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