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에서 음료수 한 병 사고 돈 덜 낸 노숙인

3번 범죄 최고 종신형, 삼진법에 걸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노숙인 남성이 편의점에서 탄산음료값을 겨우 43센트 덜 지불한 채 현장을 떠났다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였다. 삼진법 때문이다.

뉴욕포스트 22일 보도에 따르면, 요셉 소볼레프스키라는 이름의 30대 노숙인은 최근 현지의 한 편의점에서 한 병에 2.29달러, 두 병에 3달러에 판매하는 탄산음료를 집어 들었다. 그는 현장에서 2달러를 지불하고 탄산음료 한 병을 구매한 뒤 편의점을 나갔는데, 편의점 측은 이 남성이 세금을 포함해 43센트를 덜 지불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남성은 경찰에 체포된 뒤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과거 폭력이 동반되지 않은 두 차례의 절도 전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됐다,  펜실베이니아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세 번째 범죄를 저지른 번죄자는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하도록 되어있는 강력한 삼진법을 시행 중이다.

현지 언론은 그가 43센트를 덜 낸 대가로 최대 7년 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펜실베이니아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세 번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면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하도록 되어있는 삼진법을 시행 중이다.

경찰 대변인은 “과거 소매 절도 혐의로 두 번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중범죄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해당 처벌이 주법에 따른 적법한 결과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주 사면 위원회 측은 “이 상황은 완전한 자원낭비와도 같다”고 비난했다. 사면위원회는 “이 사건은 문자 그대로 ‘몇 센트의 문제’로  납세자들이 내는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면서 “코로나19 대유행과 씨름하는 현재 상황에서 더 나은 재정관리를 위해서라도 처벌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체포된 남성은 보석금 5만 달러를 명령받고 현재 감옥에서 다음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