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입양인들 입양정보공개 청구 9천여건 불구 상봉은 겨우 434건, 5%에도 못미쳐 
[뉴스포커스]

친생부모 동의 정보 전달 케이스 24.1% 
거부·무응답 37% 달해…절차 개선 시급

최근 5년간 해외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 청구가 9천건에 달했으나 상봉까지는 434건인 4.8%에 불과해 해외입양인의 고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해외입양인 입양정보공개 청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1년) 동안 입양정보공개 청구 9022건중 친생부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종, 유기 등 무연고 입양인은 1471건(16.3%)에 달했다. 반면에 친생부모 정보 확인인 가능한 경우는 전체 7551건(83.7%)였다. 

친생부모 정보 확인이 가능한 7551건 중 주소지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5113건(67.7%), 주소지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도 2438건(32.3%)에 달했다.  

주소지 파악이 가능한 친생 부모중 실제로 동의하여 정보가 전달된 경우는 24.1%(1819건)에 불과하다. 반면 거부와 무응답은 37%(2799건)이었다. 

현재 친생부모를 찾고자 하는 입양인은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입양인의 신청을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친생부모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출입국기록 등의 자료를 관계기관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친생부모의 주소지가 확인되는 경우 인적사항 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를 우편 발송하게 된다.

또 해외입양인 중 무연고 아동 또는 친생부모의 정보 미비 사요로 가족찾기가 불가할시 재외공관 또는 경찰청을 통해 유전자 정보 등록을 할 수있게 한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유전자 검사 의뢰를 한 147명 중 실제 유전자 등록은 119명(81%)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부산에서 태어난지 4개월만에 덴마크로 입양된'선희 엥겔스토프'(신선희) 영화감독의 예를 들며 "최근 신 감독이 한국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포겟 미 낫'의 시사회를 진행했는데 그 또한 가족을 찾지 못하고 덴마크로 돌아가 마음이 무척 아팠다"며 "여전히 많은 해외입양인들이 친생 부모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남 의원은 "해외입양인 중 무연고 입양인에 대한 유전자 검사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친생부모의 소재지를 확인해도 우편물을 전달조차 하지 못한 이른바 ‘폐문부재’인 상태면 입양인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 의사조차 확인할 수 없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파악해서 보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할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