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다음달 8일부터 백신접종 마친 외국인만 입국 허용…미접종자 불허,18세 미만은 예외

[뉴스포커스]

백신 접종 완료후 최소 2주 이상 지나야
비행기 탑승전 코로나 음성 확인 증명도
조만간 육로 입국도 세부 사항 발표할 듯

다음달 8일부터 항공편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18세 미만은 백신 접종 완료가 면제됐다. 유럽과 일부 아시아, 아프리카 등 코로나19 발병률이 높은 나라 국민과 체류자에 대해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기존 방식을 철회하는 대신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국인의 경우 기존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 증명서만 제시하면 됐지만 다음달부터는 18세 이상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의무가 추가되는 셈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전 세계 여행의 안전한 재개 증진에 관한 포고령’에 서명했다. 다음달 8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미국을 여행하려는 18세 이상 모든 외국인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최소 2주 이상 지나야 하며, 비행기 탑승 전에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음성 확인 증명서는 비행기 탑승 3일 이내에 실시한 것이어야 한다. 접종이 인정되는 백신은 미국 보건당국의 긴급 사용승인이 난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드존슨 등 3종류 외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백 등의 백신도 포함된다.

18세 미만의 경우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 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미국은 18세 미만 외에도 일부 백신 접종 의무화 예외 대상을 정했다. 항공사 직원을 비롯해 외국 정부 공무원과 그 직계 가족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의료적 문제로 인해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그리고 성인 백신 접종률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 국민의 비관광 목적 여행자도 정부가 승인한 서류를 지참하면 미국 입국이 허용된다. 

미 당국은 이 같은 미국 입국 조건은 항공사들이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했다. 미 당국은 미국 도착자에 대해 무작위 검사를 실시해 규정 위반이 적발될 경우 항공사에 벌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일정 기간 격리 등의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을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항공사가 승객의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했다.

미국은 그간 국경 검문을 철폐한 솅겐조약 가입 유럽 26개국과 영국, 아일랜드, 중국, 인도, 이란,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33개국에 최근 2주 이내에 머문 적이 있는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제한해 왔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 시민들의 미국 입국이 제한을 받아온 것이다. 유럽 국가 시민들의 관광·사업 목적 미국 입국이 제한되면서 미국 관광업계는 물론 유럽 국가들도 불만을 제기해 왔다.

한편 미 당국은 조만간 육로 입국에 대한 세부 사항도 발표할 예정이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