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입국하는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에게 7일 자가격리 의무를 부여하려는 당초 계획을 철회했다.
지난달 30일 로셸 월렌스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이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 개정안에 서명했다. CDC는 앞서 지난 25일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게 '백신 접종 확인서'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18세 미만 아동 입국자에게 백신 접종 확인서 제출을 면제하는 대신, 7일 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 조치로 아동과 함께 여행하려는 외국인 부모·보호자들은 긴 격리 기간에 불만을 드러냈고 여행·항공업계에서도 미국 정부의 여행 제한조치 완화를 앞두고 모처럼 되살아나는 여행 수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명하자 이를 철회한 것이다다.
대신 아동들은 입국 후 3~5일 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