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보건국, 2차 백신 맞은 뒤 6개월 지난 18세 이상 모든 성인 추가 접종 권고

[뉴스포커스]

CDC는 '65세 이상, 기저질환자' 조건 유지
주 보건국장 "접종 희망자 돌려보내지 마라"

 65세가 안됐고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은지 6개월이 지난 주민은 누구든지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맞을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이 18세 이상 모든 성인의 부스터샷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다.

11일 abc7뉴스 등에 따르면 가주 보건국은 연방 정부나 가주 정부의 정식적인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난 모든 성인들에게 부스터 샷을 맞도록 독려하고 있다.

가주 보건국은 이날 의료 기관과 관계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부스터샷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조건없이 접종해주고, 나이가 안됐다고 돌려보내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에앞서 전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마크 갈리 캘리포니아 보건 국장은 주민들의 부스터 샷 접종을 강력히 권장했다.

이로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캘리포니아주의 18세 이상 성인은 누구든지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다. 단 얀센(존슨 앤 존슨) 백신 접종자의 경우 화이자나 모더나의 접종효과와 달리 효력이 입증되지 않아 두달 뒤부터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시행 규정에 따르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지 6개월이 지난 65세 이상 시니어에게만 추가 접종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 직업을 가진 경우에도 부스터 샷을 맞을 수 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65세 이상 시니어, 그리고 장기 요양 시설에 있거나 기저 질환이 있는 50~64세 사이의 성인만을 추가 접종 대상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 의료시설, 학교, 노숙자 보호소, 교정시설 등 고위험 환경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그러나 가주 보건국은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스터샷을 원하는 모든 성인 주민에게 접종을 허락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갈리 국장은 "가주 정부는 규정보다는 코로나 확산 방지에 포커스를 맞추기로 했다"며 "나이에 상관없이 스스로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화이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당국에 18세 이상 모든 성인의 부스터 샷 허용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11월 현재 캘리포니아 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최소한 한번 이상 접종한 성인은 90%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