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성향 주정부·노동단체 각각 유리한 법원에 소송내자 병합심리하기로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의 적법성을 따질 소송을 미국 오하이오주(州) 제6 연방항소법원이 병합심리하게 됐다.

CNN은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와 관련해 미국 전역의 12개 항소법원에 제기된 34건의 소송을 모두 병합해 심리할 법원으로 오하이오의 제6 연방항소법원이 결정됐다고 16일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탁구공 추첨을 통해 이뤄졌다.

이들 소송은 지난 4일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직원 100명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뒤 제기된 것이다.

OSHA는 직원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을 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근거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그러자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텍사스·루이지애나·미시시피·사우스캐롤라이나·유타주와 일부 기업이 OSHA의 조치는 월권이라며 보수 성향의 제5 연방항소법원에 진정을 냈고, 법원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또 이와 별개로 미시시피·알래스카·애리조나·아칸소·몬태나·와이오밍주 등 11개 주는 제8 연방항소법원에 백신 접종 의무화가 "반(反)헌법적이고 불법적"이라며 소송을 냈다.

반대로 노동단체는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규모가 더 작은 기업에도 확대해 시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와 미국식품·상업노동자노조(UFCW)는 지난주 워싱턴DC의 연방항소법원에 백신 의무화 조치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 단체는 구체적인 소송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한 관계자는 CNBC에 백신 의무화 조치를 가능한 한 많은 기업으로 확대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북미서비스노조(SEIU)도 제2 연방항소법원에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검사 의무화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SEIU 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의무화 조치가 "직장에서 코로나19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모든 근로자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다"면서 "백신 또는 검사 의무화 규정을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더 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연방항소법원은 법관들 성향에 따라 각각 보수 또는 진보 성향을 띠는데 이들은 각자 자기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성향의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자 OSHA를 관장하는 법에 따라 추첨으로 법원 한 곳을 선정해 이곳에서 모든 소송을 병합심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추첨은 여러 관할구역에 걸친 송사를 다루는 미 연방정부 법원 조직의 하나인 '광역소송사법패널'(JPML)이 진행했다. 의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연방항소법원의 명칭을 탁구공에 쓴 뒤 이를 나무 추첨통에 넣고 JPML 직원이 그중 하나를 뽑았다.

추첨에서 뽑힌 제6 연방항소법원은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의 2배에 달해 보수적인 성향으로 평가된다.

다만 실제 소송은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가 담당하는데 이들이 어떤 성향의 인사로 채워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숀 머라타 변호사는 "제6 연방항소법원은 의무화에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 유리한 추첨 결과"라면서도 재판부는 진보적 성향의 법관이 다수를 차지할 수 있다면서 "운에 달렸다"고 말했다.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