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취소소송만 남아…1심 법무부 '승', 尹 "항소심 뒤집기 주력"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았던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관한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법무부와의 소송은 '정직 2개월'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는 재판만 남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았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의 이익이 더는 없어 소송이 부적합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미 윤 후보에 대한 징계 절차가 끝나 징계를 위한 임시적 처분인 직무 정지를 둘러싼 소송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각하란 소송을 통해 다툴 이익이 없거나 소송이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 패소(기각) 판결과 같은 효과를 내지만, 본안에 관해 판단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법률적으로 차이가 있다.

특히 이 소송에서 현실적으로 윤 후보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명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각과 각하 판결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윤 후보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한 듯 판결 직후 소송대리인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를 둘러싼 소송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을 둘러싼 소송전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한 건으로 압축된다.

추 전 장관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었던 작년 11월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징계위를 거쳐 정직 2개월 처분했다.

당초 추 전 장관이 내세운 징계 청구 사유는 총 6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징계위에서 인정한 것은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4건이었다.

윤 후보는 두 처분을 둘러싸고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정직 2개월을 둘러싼 판결이 한발 앞선 지난 10월 선고됐다.

이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훼손' 1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고, 윤 후보는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윤 후보 측은 이 재판에 주력해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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