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햄버거 등 2년 간 마구잡이 고열량 식사
체중 52→103㎏ 증량 4급 판정, 징역1년 선고

[지금한국선]

입대를 피하려고 2년여 만에 체중을 2배로 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1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은 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늘린 혐의를 받는다.
2년 2개월간 52㎏에서 103㎏으로 증량에 성공한 A씨는 2018년 1월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고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를 위해 A씨는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치킨·피자·햄버거 등 고열량 식품을 집중적으로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