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영난에 선박유 대금 미납…압류 명령에 바하마로 회항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선박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미국에서 압류될 위기에 처한 호화 유람선 한 척이 승객 700명을 태운 채 도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3일(현지시간)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유람선 업체 크리스털 크루즈 소속 크리스털 심포니호는 미국 법원의 압류 영장이 발부된 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입항하지 않고 카리브해 섬나라 바하마로 회항했다.

크리스털 크루즈에 선박유를 공급하는 유류 회사는 밀린 대금 120만 달러(14억3천만원)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법원은 유람선 매각을 통한 대금 회수 용도로 크리스털 심포니호 압류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은 크리스털 심포니호가 2주간의 카리브해 항해를 마치고 22일 마이애미에 입항하면 압류 명령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압류될 위기에 처한 크리스털 심포니호는 돌연 방향을 틀어 바하마에 정박했다.

이 회사는 말레이시아의 억만장자 림 콕 타이가 설립한 관광 기업 겐팅 홍콩 그룹의 자회사다.

이 그룹은 본사를 홍콩에 두고 전 세계에서 여러 브랜드의 크루즈 노선을 운영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으로 임시 파산을 신청한 상태다.

유람선에 탑승한 엘리오 페이스는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과 인터뷰에서 "승객 모두 (집으로 가는) 항공기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고, 다른 승객은 "항로 변경으로 유람선에 갇혀 버렸다"고 호소했다.

승객들은 바하마에서 플로리다주 포터로더데일로 향하는 배편을 알아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