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300일내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전남편 아이?

[일본]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법규" 법률 개정 예고
이혼녀들, 아이 출생 꺼리는 등 부작용 심해

일본에서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전남편의 아이로 등록되는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3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일본 정부 위원회는 민법 772조와 민법 733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민법 772조에서는 혼인 성립 200일 경과 후 또는 혼인 해소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 낳은 아이'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전 남편의 아이로 등록된다.

해당 조항은 친자 확인 기술 등이 없는 시기에, 아버지를 조기에 규정해 아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최근 아이를 전남편의 호적에 올리고 싶지 않아 하는 여성이 아이의 출생 신고를 꺼리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특히 이와 같은 이유로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아이가 최소 800명 이상이라고 가디언지는 전했다.

이에 정부 위원회는 메이지 시대(1898년) 만들어진 민법 772조가 이미 120년도 더 됐으며, 현 사회 상황을 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개정을 권고했다.

다만 이번 개정은 재혼한 여성들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라고 가디언지는 보도했다. 따라서 이혼 후에도 미혼인 여성이 낳은 아기는 법적으로 여전히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또 정부 위원회는 이혼 여성들의 재혼을 금지하는 민법 733조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일본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은 100일로, 아이의 친부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해당 기간은 2016년 종전 6개월에서 100일로 한 차례 단축됐는데, 이번에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정부 위원회에서 설명했다. 

앞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 친자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