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별후에도 시부모 10년 모신 효부  며느리

[지금한국선]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
자녀에 '며느리·사위'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시부모를 한 집에서 오래 모시고 산 며느리는 올해부터 최대 6억원의 '동거 주택 상속 공제'를 받게 된다. 물론 처부모를 모신 사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동거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돼 직계비속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동거 주택에 대한 상속 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넘게 한 주택에서 함께 산 경우 6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 주택가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당초 직계비속으로만 혜택 범위가 한정됐으나, 새해부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도 해당되게 됐다. 효자·효녀만 아니라 효부·효서에게도 봉양에 따른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확대된 공제는 올 1월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동거 기간 1가구 1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는데, 이사나 혼인, 동거 봉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기간이 있다면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