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신고 3분 만에 경찰 도착했으나 숨져…피의자도 극단 선택

사흘 전 협박·업무방해로 구속영장 신청…검찰 "보완수사 필요" 반려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이승연 기자 =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중국 국적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전 남자친구의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범행 직후 달아난 피의자도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모(56)씨는 전날 오후 10시 13분께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전 여자친구인 40대 여성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들어가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50대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다.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 52분께 구로구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조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으며, 피해 남성은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2명과 조씨는 모두 중국 동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오후 10시 12분께 경찰에 신고했으며, 다른 피해 남성도 지인을 통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3분 만인 오후 10시 15분께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

피해 여성은 이달 1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조씨가 협박을 하고 있다'며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다. 스마트워치도 이때 지급받았다.

고소 사실을 안 조씨가 다시 가게를 찾아 피해자를 협박하자 관할서인 구로서는 조씨를 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스토킹과 성폭행 등 여죄를 조사했다. 경찰은 다음날 오전 4시께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취지였다"라고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

인신 구속에 실패한 경찰은 피해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조씨에게는 100m 이내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1∼2호를 결정했다. 이후 경찰이 피의자 구속영장 재신청을 위해 보강 수사를 벌이던 중 피해자는 참변을 당했다.

조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도 더는 진행할 실익이 없어 경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찰은 스토킹으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여성 등이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대응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지난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6)과 신변보호 대상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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