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로 정신적으로 충격"

현직 변호사가 윤석열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후 후보직을 사퇴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경재(52·사법연수원 29기·사진)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안 대표를 상대로 1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 EBS 사업본부장을 지낸 노건(61) 씨도 안 변호사와 함께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안 변호사는 소장에서 "선거방송은 원고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피고(안 대표)는 이를 농락해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는 단일화를 계획하고 있었으면서도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방송에 출연해 전 국민을 상대로 마치 끝까지 완주할 것처럼 기만행위를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안 대표가 3월 2일 대선후보 토론회 방송 전 윤 후보와의 단일화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방송에서는 완주 의사를 내비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안 변호사는 "정당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피고가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그토록 비난하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려면 적어도 일정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는 주장도 소장에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