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애월읍 해안도로 인근 절벽 아래 해상으로 차가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가 모친만 숨지게 한 혐의(자살방조)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에 어머니 80대 B씨를 태우고 지난 19일 오전 4시께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인근 높이 11m 절벽 아래 바다로 추락해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절벽 높이가 20m라 설명했지만, 추후 측정 결과 11m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차는 사고 지점 인근 펜션 주차장에서 급가속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과 인도를 구분하는 철제 볼라드, 차량 추락 방지용 콘크리트 방호벽, 보행자 추락 방지 난간을 잇달아 들이받고 곧바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스스로 탈출해 펜션으로 돌아가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당일 숨졌다. B씨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다발성 골절과 근육 사이 출혈 등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A씨도 다치기는 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평소 치매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치매를 앓고 있던 B씨가 사건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던 의사가 없었다면 A씨 혐의가 존속살해로 바뀔 수 있다"며 "사고 해역에 유실됐던 차량을 인양해 추가 증거를 찾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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