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미분담 죄'법제화 추진 '찬성 47%'…찬반논란 

[프랑스]

배우자가 집안일을 분담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자는 아이디어가 프랑스에서 찬반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8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프랑스여론연구소(Ifop)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4일동안 19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가 이 아이디어에 동의했다. 동의율은 여성이 50%, 남성이 44%로 나왔다. '집안일 미분담 죄' 아이디어가 법제화로 실현되면 자신의 배우자·반려자를 고소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14%가 "그렇다"고 답했다. 동의률은 여성이 15%, 남성이 13%로 조사됐다.
이 구상은 자칭 '에코 페미니스트'이자 정치인이며 경제학자인 상드린 루소가 내놨다.
그는 여성이 남성보다 1주일에 10시간 30분이나 가사·육아 부담을 더 맡고 있다며 배우자·반려자의 '가사 미분담'을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소는 "1970년 이후 남성의 가사 분담은 고작 14분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이 속도라면 프랑스에서 남녀의 동등한 가사 분담까지는 630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다수 언론은 루소의 주장을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에서 격렬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