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듯…회의록 공개 등 검토

검수완박 법안 문제점 및 대응 방안 논의 후 입장문 발표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김주환 박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 소속 평검사들이 19일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심야 회의에 돌입했다. 전국에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평검사회의는 2003년 이후 19년 만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60여 개 검찰청에서 선정한 평검사 대표 207명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 2층 대강당에서 심형석 부산지검 검사의 사회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 안건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안건 자체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 평검사들의 총의를 모아보겠다는 취지에 따라 열리는 회의인 만큼 난상토론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는 당초 대검찰청 별관에서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허심탄회하게 토론하자는 평검사들의 의견이 많아 일과 이후로 회의 시간이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들이 입을 폐해에 관한 구체적인 모습,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여부, 위헌성 여부 등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입장을 누구에게 어떻게 알릴지, 대검찰청 등에 어떻게 지원을 요청할지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관련 주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검찰총장 등이 국회에 출석해 비공개로 수사 현안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 방안도 꺼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이 경우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평검사회의 공보 담당인 윤경 의정부지검 검사와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는 회의 전 언론 브리핑에서 "개정안은 내용과 절차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형사소송법학회 등에서 광범위하게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 현장에서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평검사들도 개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은 후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취재진이 직접 수사의 필요성에 관해 묻자 윤 검사는 "보완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경찰에 보내고 때로는 직접 (당사자를 불러) 듣기도 한다"며 "(보완수사로) 관계자를 다시 불러 정리하면 못 들었던 내용도 듣고 전반적으로 이해도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내용을 정리해 20일 오전에 입장문을 낼 계획이다. 회의록을 대검 등에 전달해 공유하거나 내부망에 공개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이날 평검사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등을 여과 없이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갈등 국면 속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정치권 등에 전하고자 하는 의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rapha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