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역대책본부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 개편안 발표…코로나 검사 의무조치는 유지

[뉴스분석]

한국 시간 8일 0시부터 음성이면 격리 안해
코로나19검사, 전처럼 입국 전·후 2회 의무

내일(8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해외 입국자도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해외에서 신종 변이 유입으로 코로나 재유행 위험도가 높아질 가능성을 감안해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 조치는 유지한다.

한국 정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 개편안’에 따라 백신 접종자에게만 적용했던 격리 면제를 전 입국자에게 적용하고, 8일 이전 입국해 격리 중인 미접종자도 입국 후 검사에서 음성이면 8일 0시부터 격리가 풀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국내외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항공 수요가 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독일, 영국, 덴마크 등도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폐지한 점도 고려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격리 해제에 따라 다소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격리 해제가 방역에 미치는 영향보다 국민 경제에 주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현재 BA.2.12.1 등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현행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고, 입국 후 3일 이내에 추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담)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해외 입국자가 증가해 공항이 혼잡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코드) 이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격리 의무가 사라져 예방접종정보나 격리면제서 정보를 제외하고 입국 전 검사 정보와 건강상태질문서만 입력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