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경찰이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가 귀국한 이근 전 대위를 최근 조사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는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씨를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씨는 앞서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외교부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장에서 다친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지난달 27일 치료를 받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현재 출국금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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