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녀 묘지에 꽃다발 대신 계속 화분 놔둔 男

죽은 약혼녀를 못 잊어 그녀의 무덤에 계속해서 화분을 보낸 미국 남성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AP통신에 따르면, 윈스턴 헤이건스는 지난 9일 앨라배마주 오번 지방법원에서 숨진 약혼녀 해나 포드의 무덤에 쓰레기(화분)를 무단 투기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이날 헤이건스는 벌금 50달러 외에 30일의 징역형을 받았지만 앞으로 무덤에 화분을 두지 않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월 약혼 한 달 만에 난파 사고로 숨진 해나 포드의 무덤에 꽃을 심은 화분을 반복해서 놔둔 혐의다. 숨진 여성의 아버지는 지난해 5월부터 총 10개의 화분을 헤이건스에게 반복해서 돌려보내거나 버렸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부터 헤이건스를 사윗감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서 “딸의 사진이 썩은 나무 화분에 붙어 있어 치울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해나 포드가 묻힌 묘지는 시립 공동묘지로 개인 묘지 앞에 화분을 비롯해 장난감 등의 개인 물건을 놓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에대해 헤이건스는 “숨진 약혼녀가 꽃다발보다 살아있는 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화분을 놔둔 것”이라면서 “화분은 쓰레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는 “규정을 위반하고 폐기물 관리법을 어긴 명백한 사건”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화분이 예쁜지 아닌지 여부는 재판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