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규제 강화가 아니라 권리 확대?

연방대법원이 23일 공공장소에서 권총 휴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지난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보수 6명, 진보 3명이라는 대법관 9명의 성향에 따라 6 대 3으로 결정됐다. 뉴욕의 주법이 합헌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
외신들은 대체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와중에 대법원이 오히려 총기 소지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이 판결은 상식과 헌법 모두에 배치되고 우리 모두를 매우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