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으로 목 짓눌러'플로이드'살해 경관 

1심 22년반 보다 형량 줄어
가석방 가능 복역기간 늘어

지난 2020년 5월 25일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면서 무릎으로 목을 짓눌러 사망하게 한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사진)이 7일 연방법정에서 21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앞서 지난해 미네소타 주 법원 1심 판결에선 22년6개월을 선고 받은바 있다. 
연방지법원의 폴 매그너슨 판사는 백인인 경찰관이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하는데도 그의 목을 9분이나 짓눌러 사망하게 한 것을 날카롭게 비난하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매그너슨 판사는 " 당신의 행동은 잘못이었고 폭행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올 해 앞서 현장에 있던 다른 3명의 경찰관의 연방법정 재판도 맡아서 이들을 유죄로 단죄했지만, 살인 부분에 관해서는 쇼빈의 단독 범행으로 판정했다.
하지만 1심에서 살인 혐의로 22년 반을 선고 받았던 그가 이번 재판에서도 유죄인정후 협상으로 20~25년이 예상되었는데도 낮은 쪽의 21년형을 받은 것에 대해 유족들은 불만을 표했다.
그러나 주 법원에서는 15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한 데 비해서 연방법원 형량은 21년 중 18년 이상을 복역해야 석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가볍다고 볼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