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공공수사1·3부 동시 투입…박지원·서훈 혐의 뒷받침 증거 확보 차원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함께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앞서 국정원은 이 두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이와 별도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탈북자 합동 신문을 조기 종료시킨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국정원의 고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16일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뒤집은 언론 브리핑을 한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대령)을 이달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 두 갈래 수사에서 두 전직 국정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려는 차원이다.

국정원 서버에 남은 정보 생산·삭제 기록과 직원 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주요 압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거쳐 이례적으로 직접 전직 원장들을 고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압수수색은 과거와는 달리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전·현직 실무자들과 간부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은 사건 관련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다.

일각에서는 진행 정도에 따라 수사 대상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