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10월부터 

포기 기한'제한적 연장'
국회 본회 통과만 남아

미국서 태어나 미국적과 한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10월 1일부터는 아무 때나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구체적 요건으로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를 명시했다. 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